경기 부천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해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경기 부천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해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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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소백건설...지난해 노동자 사망한 곳과 동일 현장
경기 부천시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집수정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경기 부천시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집수정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소백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재발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경 경기 부천시 도당동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64)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지하 2층에서 에어컨 배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1.7m 높이의 집수정 개수부로 덮개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6시 30분경 끝내 숨졌다.

해당 현장의 시공사는 소백건설로,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이번 사고 현장은 지난해 2월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노동자 1명이 날아온 부품에 맞고 사망한 장소와 같은 곳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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