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자료 비공개한 해경, 유족 이의신청도 기각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자료 비공개한 해경, 유족 이의신청도 기각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1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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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점 들어 기각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된 수사자료를 앞서 비공개했던 해경이 유족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고 이대준씨 유족 측에 따르면 해경은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유족이 낸 이의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으며 유족 측은 이를 16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유족이 청구한 자료가 불특정하고 방대한 양인 점, 수사자료 목록 역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점을 들어 앞선 비공개 결정이 타당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6월 유족은 수색 정황 보고서 등 수사 기록을 통해 해경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해경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어 수사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는 해경의 답변에 따라 지난달 6일에는 수사 자료 목록만이라도 공개해달라는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경은 정보 공개 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는 취지에서 이를 모두 거부했다.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의 감사·감독·검사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한 것인데 해경이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일단 검찰 조사를 기다려본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됐다가, 이튿날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 북한군은 이씨의 시신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은 실종 8일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평소 채무로 고통을 호소한 점과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던 점에 더불어 군 당국이 확보한 첩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2년이 지난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을 전날 압수수색했고, 지난 16일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로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이후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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