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제 권고...“기소 판단 잠정 중지해야”
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제 권고...“기소 판단 잠정 중지해야”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1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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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연루된 사건으로 되려 피의자 신분 돼
2차 피해 예방·감독 및 기소 여부 판단 잠정 중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에 관련해 국방부와 공군검찰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에 관련해 국방부와 공군검찰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갈무리)

[한국뉴스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공군검찰단장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A하사의 보호를 위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위는 진정에 관련된 결정을 하기 전에도 차별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신설된 군인권보호관 법률에 따라 이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에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A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및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고 ▲공군검찰단장에게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A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A하사는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같은 부서의 상급자인 B준위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이를 신고했고, B준위는 지난 4월 구속됐다. 그러나 A하사가 B준위의 강요로 인해 C하사에 방문한 뒤 B준위가 C하사에 신체 접촉한 건을 두고 C하사가 A하사와 B준위를 모두 신고하면서, A하사는 외려 피의자 신분이 되어 현재 성폭력 사건과 별개로 군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군인권센터는 A하사를 둘러싼 2차 피해 사건을 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며 긴급구제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긴급구제 조치가 발표된 이날 “긴급구제 신청 인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향후 군인권보호관의 면밀한 조사와 촘촘한 피해자 보호, 적실한 권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A하사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현재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긴급구제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하사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후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기소된다면, 그 사실이 현재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되고, 그 결과 A하사가 앞선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노출되어 A하사에게는 2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성희롱 방지 조직 진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통보받은 경우 재발방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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