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서 잠수작업하던 3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검토
강원 고성서 잠수작업하던 3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검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1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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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작업 맡기고 비에스해양개발이 작업
잠수해 바닷속 인공어초에서 성게 등 제거 작업 중 사망
강원 고성군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도급을 받고 비에스해양개발 소속으로 잠수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강원 고성군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도급을 받고 비에스해양개발 소속으로 잠수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강원 고성군에서 잠수 작업 중이던 한 30대 노동자가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검토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오전 8시 10분경 강원 고성군 초도항 인근에서 잠수 작업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뜬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바닷속 인공어초에 있는 성게나 고둥 등을 제거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해양산업 전문업체인 비에스해양개발 소속으로, 작업을 맡긴 곳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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