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명박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확정
대법원, 이명박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확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23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등을 공매처분한 판결에 불복했으나 19일 대법원은 공매처분을 확정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사저 모습.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등을 공매처분한 판결에 불복했으나 19일 대법원은 공매처분을 확정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사저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상대로 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대법원 3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처리해,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로부터 대납받았으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 및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의 공장 건물·부지 등이 동결됐다. 추징보전은 불법 취득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의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뜻한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고,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어 일괄 공매는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또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으며,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매입한 것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으로, 홍 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사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도 매입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