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통한 IPR계좌 가입‧해지 시 주의 당부
금감원, 은행 통한 IPR계좌 가입‧해지 시 주의 당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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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바탕으로 소비자 주의보 발표
23일 금감원이 IPR과 관련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23일 금감원이 IPR과 관련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IPR의 가입과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은행을 통한 IPR계좌 가입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IRP 가입 및 해지 신중해야

23일 금감원은 IRP의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7년 12월 김모씨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월 10만원씩 총 540만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원금 보장을 위해 1년 만기 은행예금 100% 상품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난 5월 IRP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치지 못하자 김씨는 원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및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중도해지 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어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고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등 손실이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김씨의 경우 은행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 공제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원금에 미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통한 IRP 원금 보장 100% 아니다

또 직장인 2년차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7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지난 4월 계좌 확인 과정에서 약 15만원의 원금 손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박씨는 은행 직원이 세액공제용이나 정기 예적금과 같은 상품으로 설명해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발생했으니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은행 IRP는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니다. IRP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 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퇴직급여 수령방식 명확한 표기 필요

금감원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 또는 현금)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손모씨는 지난 2017년 1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고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같은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했다. 손씨는 운용 중이던 상품(현물)이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되기를 원했지만 은행이 임의환매해 현금입금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퇴직급여 신청서 신청 란(선택적 기재)에 현물이전 희망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은행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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