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 이성용·전익수 등 공군 지휘부 잇따라 소환
고 이예람 특검, 이성용·전익수 등 공군 지휘부 잇따라 소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2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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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 참고인 신분 조사해
이어 내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조사

공군 지휘부 첫 소환...특검 수사 성패 분수령 될 듯
수사 무마, 부실 초동 수사 등 핵심 의혹 확인 예정
23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수사 무마 시도 등 사건 관련 의혹의 핵심인 공군 지휘부를 줄소환하고 있다.

특검, 이성용 당시 공군 참모총장 조사

23일 오전 특검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이 전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겠다”고 말한 뒤 특검 사무실로 서둘러 들어갔다. 특검은 오는 24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공군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는 선임인 장 모 중사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으나 군검찰이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 부대 내에서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숨졌다. 당시 이 전 총장은 공군의 최고 지휘권자였고, 전 실장은 공군 법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 

이 전 총장은 이 중사의 사망을 보고받은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차 피해 사실 확인 및 가해자 구속 등 엄정 수사를 지시했으나, 전 실장 등 당시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후 이 전 총장은 취임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일련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해 역대 최단명 공군 참모총장이 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전 총장의 전역을 승인하면서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총장은 사건 내용을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뒤늦게서야 보고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 중사 사건을 재수사할 당시에도 이 전 총장은 민간인 신분이 돼,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재수사 끝에 15명을 기소하면서 지휘부는 1명도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참고인 조사에도 거듭 불응했다.

특검이 공군 수뇌부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 전 총장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수사 무마와 부실 초동 수사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군 수뇌부의 개입 정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일은 전익수 법무실장...기한 앞두고 서두르는 특검

이어 내일 조사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사건 당시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핵심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나아가 유족은 전 실장이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전 실장은 현재 특검에 입건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자신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로펌의 변호사가 가해자의 변호를 맡자 전관예우를 위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한 정황이 있다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실장은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군인권센터 관계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이후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녹음파일 가운데 일부가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글자를 읽어주는 문자음성변환기능(TTS, Text To Speech)를 통해 만들어진 기계음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해당 녹취록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넘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구속됐다. 지난 17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가 과거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 처분을 받았던 당시 이를 결정한 인물이 전 실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과거의 악연 때문에 해당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조작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특검의 수사 기한은 지난 11일 30일 연장돼 특검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전 총장과 전 실장이 의혹에 핵심에 서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특검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했고 80명가량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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