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 앞서 51일간 1도크서 점거 농성 벌여
추산 피해액보다 청구 금액 낮춰...경고성 손배소
추산 피해액보다 청구 금액 낮춰...경고성 손배소
[한국뉴스투데이]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51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에 약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3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잠정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보고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파업을 주도하며 1도크를 점거했던 하청지회 집행부로 한정할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검토되고 있다. 소송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다음 달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8000억 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하청 노조의 지급 여력 상 받아낼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금액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조 활동을 압박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정치권에서 규제 논의까지 나오자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러한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앞서 점거 농성을 벌였던 하청지회 조합원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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