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9곳서 석면 해체 없이 공사 강행했다
LH, 아파트 9곳서 석면 해체 없이 공사 강행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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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등 아파트 9곳 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서 석면 해체 없이 공사
LH가 대전의 노후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석면 해체작업 없이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LH가 대전의 노후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석면 해체작업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리모델링 사업 중인 노후 임대아파트에서 석면 해체작업 없이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건물 철거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업체를 통한 해체작업을 해야만 한다.

지난 23일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LH는 지은지 30년이 된 대전의 한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석면 해체작없을 하지 않았다.

MBC가 정보공개 청구로 파악된 결과 현재까지 석면건축자재가 확인된 단지만 50여 곳 5만40000세대가 넘는다. 이중 대전 충남 일대 9곳의 LH 아파트가 석면문틀의 해체작업 없이 철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내부 문틀과 복도 쪽 창틀은 ‘베이스 패널’로 콘크리트와 석면으로 만들어졌는데 LH는 석면 해체작업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고 당시 리모델링 세대 주변에는 일부 입주민들이 살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2년 전인 철거 당시 아파트를 철거하던 노동자들이 석면을 발견하고 LH충북지사에 보고했지만 LH는 아무런 조치없이 지난해 11월까지 아파트 9곳에서 석면을 무단 철거했다.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과 내열성, 절연성 등을 가지고 있고 마찰에 잘 견디며,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로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은 물론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점차 사용을 꺼리는 추세다. 이에 해체 작업 시에도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등을 철거할 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해체제거시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문틀에 석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 공사가 시행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면서 “석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는 공사 중단 후 석면조사 시행하고 전문 철거 업체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세대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는 공가세대에서만 진행 중”이라며 “인근 세대까지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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