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종합소득세 16억 안 낸다...최종 승소
유병언 장녀 유섬나, 종합소득세 16억 안 낸다...최종 승소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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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유씨 해외 구금 알았지만 공시송달해
공시송달 요건 만족하지 않아 무효 처리 정당
24일 대법원이 유섬나씨의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24일 대법원이 유섬나씨의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가 16억 원가량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대법원은 유씨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4월 유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도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2017년 6월에서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디자인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관계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는 등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 과세 당국이 유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유씨가 모래알디자인에서 얻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이 발견됐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유씨에게 2009~2014년의 종합소득세 총 16억7400만 원가량을 부과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유씨의 국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유씨가 당시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어 납세고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과세 당국은 2016년 3월 23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공시 송달은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서류는 법원에 보관하되 취지만 상대에게 알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이후 유씨는 추징금 일부가 종합소득세와 중복된다며 세무서에 경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또한 유씨는 “공시송달이 이뤄진 무렵 해외에 있었는데 세무서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공시송달을 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1심은 “세무서 측이 유씨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을 조사한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담당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유씨가 프랑스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구치소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역삼세무소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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