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30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거로 인정하는 서류 종류 대폭 확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이 내일부터 완화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이 내일부터 완화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돼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의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30일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과거에는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와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로 포함됐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보호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주소지 노출을 방치하기 위해 각 지자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추가 인정된다.

또 기존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증거서류로 인정됐던 데서 나아가 제3조의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더불어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 사안임이 판결문상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 법원의 판결문도 증거서류로 인정되며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도 새로 포함됐다.

한편, 이날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