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 거주지 ‘증오범죄’ 방화범 징역 4년 선고
재일조선인 거주지 ‘증오범죄’ 방화범 징역 4년 선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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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출신에 대한 편견·혐오감 의한 범행, 민주주의서 허용 안돼”
일본 법원이 한 20대 남성이 우토로 마을에 불을 낸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방화범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일본 법원이 한 20대 남성이 우토로 마을에 불을 낸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방화범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재일조선인의 집단 거주지인 교토의 우토로 마을에 지난해 불을 낸 아리모토 쇼고(23)가 일본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는 “재일동포라는 특정 출신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에 의한 범행으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동기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며 우토로 마을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에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아리모토는 우토로에 있는 빈집에 불을 질러 주택 등 7동을 태웠다. 우토로는 지난 1940년대 초반 교토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집단 거주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많은 재일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방화로 인해 우토로 지구 창고에 있는 각종 자료물도 소실됐다. 소실물 중에는 재일조선인이 철거 반대 투쟁에 사용했던 간판 등 우토로평화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었던 자료 50여점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아리모토는 “한국인에게 적대감이 있었다”, “공포감을 줘서 몰아낸다”, “전시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기념관의 개관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아리모토는 지난해 7월에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지방본부 및 한국 학교 건물 등에도 방화를 시도해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최근 실직한 것에 대한 열등감과 한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뒤섞여 방화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조선인들은 해방 이후로도 수도 시설 등이 없는 우토로 마을에서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살아왔음에도 2000년 한 일본 기업이 땅을 사들이면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우토로의 주거권 문제가 한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알려지자,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 등이 10여년 전 일부 토지를 매입했다. 또 일본 정부와 지자체 등도 공공 주택 건설에 나서면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세워진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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