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 무료 PCR 운영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 무료 PCR 운영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31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2년 만의 면제 조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2년 만의 면제 조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다음 달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3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리두기 및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첫 명절이다.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코로나 감염에 주의토록 당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하며 추석 맞이 방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우선 추석 연휴 기간 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모임의 인원 수 제한도 없으며, 휴게소나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가능하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금지됐다. 연휴 동안 선별진료소는 603개 운영되며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도 중단 없이 운영된다.

또 경기·경남·전남 지역의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돼,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동 및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은 내달 3일 0시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입국 후 1일 이내에 해야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되지만,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