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작·여주·의왕·용인·홍천·보령...특별재난지역 추가
서초·동작·여주·의왕·용인·홍천·보령...특별재난지역 추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0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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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우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10곳에 이어 서초·동작·여주·의왕·용인·홍천·보령 등 7개 시·군·구를 추가 선포했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 모두가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이외 지역은 피해 합동조사 후에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절반 이상을 국비로 지원 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세금 감면 등의 간접 혜택도 주어진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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