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7곳에 과징금 115억 부과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7곳에 과징금 115억 부과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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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1년 리콜 중 안전기준 부적합 29건
시정률, 법정 상한액, 매출액 등 산정해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가 적발된 17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가 적발된 17개 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이 부과됐다. 17개 제작·수입사 가운데 가장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이 부과돼 그 뒤를 이었다. 또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운전좌 좌석의 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이 부과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 역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고,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이어 기아자동차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고,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또 볼보트럭코리아에는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돼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으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경우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 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는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 받았고,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 원이 부과됐다.

이어 범한자동차는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해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됐고,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A8 60 TFSI LWB qu. 132대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돼 과징금 8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 문제로 과징금 5400만 원 ▲(진일엔지니어링)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길이·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00만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 비정상 전개로 과징금 9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일정 거리 도달 시 계기판 주행거리가 미표시돼 과징금 6백만 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시정률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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