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현장서 또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올해만 3번째
계룡건설 현장서 또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올해만 3번째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05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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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공사 중 4.5m 높이에서 추락
앞서 3월·7월 사망사고 이어 3번째
올해 들어서만 2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계룡건설산업의 공사현장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올해 들어서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계룡건설산업의 공사현장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들어서만 2건의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바 있는 계룡건설산업의 공사현장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의 제2테크노밸리 건립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층의 철골 공사 중 철골 보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추락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4일 끝내 숨졌다.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900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 원을 넘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3월에도 전북 김제 새만금 매립지 현장에서, 지난 7월에는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낸 바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차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 및 주요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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