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사장서 철근 떨어져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김포 공사장서 철근 떨어져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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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신호수로 작업 중 붐대 부러지며 철근에 맞아
김포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김포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황토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김포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철근에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5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A(63)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크레인의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크레인이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1.5톤가량의 철근을 옮기던 중 크레인의 붐대가 부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현장은 황토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으로, A씨는 황토종합건설에 직접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공사는 김포시청이 발주했지만 시청은 단순 발주처로 판단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한강신도시와 봉성포천수계의 침수예방을 위해 양촌읍 누산리 일대에 배수펌프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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