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서 집주인 모르게 실행된 전세대출 연장 논란
우리은행서 집주인 모르게 실행된 전세대출 연장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9.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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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고 우리은행을 통해 집주인 모르게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는 일이 있어 논란이다. (사진/뉴시스)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고 우리은행을 통해 집주인 모르게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일이 있어 논란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기에 맞춰 미리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고 은행을 통해 집주인 모르게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연장해 논란이다.

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전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려고 전세 계약 만기 2달 전인 6월 달에 세입자 B씨에게 “이번 전세 계약 만기까지만 살고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B씨는 내용 증명을 받은 뒤 집주인의 연락을 피했고 지난 7월에는 우리은행 모 지점에 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전세를 2년 더 살 계획이라며 기존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B씨는 우리은행 측에 “대출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집주인 A씨에게 어떤 연락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 권리조사업체는 B씨 요구대로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대출 만기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집주인은 전세 계약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2명의 자녀와 함께 숙박업소 단기 임대를 전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차 보증금 등에 변동이 없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은 묵시적 갱신일 때도 임대인 확인 절차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은행은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해 줬을 뿐 절차 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금융위가 지난 2020년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은행이 전세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등 3곳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허가하고 있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는 세입자 신용을 기반으로 해 HUG나 SGI와 달리 전세대출시 애초부터 임대인의 동의나 통지가 필요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부실시 대위변제 기관인 HUG와 SGI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점을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한편 집주인은 명도 소송을 통해 세입자 B씨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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