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엔 추후 과징금 부과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볼보·메르세데스·재규어·혼다 등 7만978대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7만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9개 차종 5만8165대와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폴스타 2 Long range single motor 등 2개 차종 241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보다 낮게 표시됐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차량 진동에 의한 커넥터 체결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빗물 등이 커넥터로 유입되는 경우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A 220 Hatch 등 10개 차종 3974대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의 간섭으로 연료공급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QB 300 4MATIC 126대는 신고한 차량 제원 중 길이 및 축간거리 등이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했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추후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PACE D200 등 2개 차종 65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 및 빨간색이 혼재되어 작동됐다. 이 역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추후 과징금이 부과된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등 3개 이륜 차종 63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데이터 간 간헐적 충돌에 의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점화 및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A 220 Hatch 등 10개 차종은 16일부터, 혼다코리아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QB 300 4MATIC은 26일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고, 소유자가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각 제작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