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기회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기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9.1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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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부부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전액 면제
정부가 15일부터 서민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대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5일부터 서민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대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서민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대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를 오늘부터(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 변동금리로 빌린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정금리로 바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원 이하,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지난달 16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은 제외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모두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으로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등 4가지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4.0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은 3.70~3.90%가 적용된다. 이는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신청은 주택가격 시가에 따라 나눠 접수를 받는다. 주택가격이 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4억원 이하인 경우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일 경우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일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심사를 통해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예정이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25조원이다. 이에 예산 안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1차 신청에서 예산이 다 소진될 경우 2차 신청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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