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무단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이별통보에 무단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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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후 따라가 경찰 경고
집 외벽 배관 타고 들어가 폭행
이별 통보 후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별 통보 후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경 경남 진주시 중안동 진주우체국 부근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거부하며 B씨의 집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경찰은 같은 행위를 다시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귀가 조처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약 1시간 뒤인 20일 오전 0시 5분경 B씨가 혼자 사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찾아가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 B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휴대전화를 뺏기기 전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들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잠정조치 2·3·4호를 함께 처분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며, 4호는 이를 어길 경우 정식 수사와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전주환(31)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 피해자를 살해한 바 있다. 

이에 1차 신고 당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과 2차 신고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찰 양측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차 스토킹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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