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제작결함...국토부 리콜
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제작결함...국토부 리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2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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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전복 가능성 확인...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차량들에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차량들에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제작 결함이 발견된 차량 10만2169대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0만216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R 5만9828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커넥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커넥터가 손상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스포티지 2만9687대는 2열 좌석 하부의 전기배선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좌석을 접는 경우 배선이 좌석 하부 프레임과 간섭돼 손상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니로 플러스 307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 등이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퓨전 등 2개 차종 2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익스페디션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 암 제조 불량으로 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20개 차종 2001대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돼 있었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 뒤 추후 시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50h 등 2개 차종 278대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 역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추후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펜더 110 P300 등 13개 차종 190대는 앞 좌석안전띠 구성요소인 충돌 시 좌석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가 충돌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더 뉴 레인지로버 D350 SWB 등 2개 차종 38대는 매연저감장치의 연결나사가 일부 누락돼 있거나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배기가스가 엔진부로 방출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7 xDrive40i 등 5개 차종 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의 일부 부품이 누락돼 있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좌석 등받이가 접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다.

다산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348대는 후방 마운팅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한 파손으로 프레임 데크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JET14 등 2개 이륜 차종 364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폭등의 색도가 기준에 미달했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자발적 시정조치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지난 26일부터 리콜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오는 30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다산중공업은 내달 4일부터, 기아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내달 6일부터, 모토스타코리아는 내달 11일부터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고, 소유자가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각 제작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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