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국토부 산하기관 중 징계 최다...성 비위 5년간 58건
코레일, 국토부 산하기관 중 징계 최다...성 비위 5년간 58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9.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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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성 비위에 대해 정당한 처분 내려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648건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성비위 관련 징계는 58건에 달했다. (사진/뉴시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648건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성비위 관련 징계는 58건에 달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는 58건에 달해 직원 복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원의 징계 처분은 총 648건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성비위 관련 징계는 58건에 달했다

성 비위 관련 징계는 2017년 5건에서 2020년 12건, 2021년 17건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신체 접촉, 음담패설 등을 한 직원 5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3명은 파면됐다.

성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대부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지만 감봉이나 견책 조치도 있었다. 성 비위 관련 견책은 5년간 7건, 감봉은 11건 등 경징계가 18건이었다. 

견책은 임직원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는 조치로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음담패설,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임직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성희롱 2차 가해를 한 임직원 2명은 감봉 1개월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성 비위로 인한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40건이나 됐다.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임직원 16명은 파면 조치를 받았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임직원 8명은 해임됐다.

음주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 처분도 많았다. 근무 중 음주나 근무 전 사전 음주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24건이었고,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는 9건이었다.

코레일의 임직원 징계는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다. 코레일 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년간 징계가 260건이었고, 한국도로공사 79건, 한국공항공사 54건, SR 48건 등 순이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비위가 코레일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며 “성 비위 사안에 대해 은폐나 축소 없이 정당한 처분을 내려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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