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씨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씨에 징역 7년 확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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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연락, 사과였다고 주장
재판부, 가해자 주장 받아들여 보복협박 혐의 무죄로 판단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가 잠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가 잠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복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 측은 유감을 표했다.

29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장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연락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부대 내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5월 숨졌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장씨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때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사과하려는 취지였다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었다.

2심에서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나아가 2심은 “이 중사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합의를 종용받았고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장씨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1심보다 2년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 이후 군검찰은 보복협박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을 이유로, 장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보복협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도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겐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 중사 관련 수사를 종료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부대 내 다른 군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장 씨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53)준위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노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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