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규 석탄발전소 STOP...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인터뷰】 신규 석탄발전소 STOP...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9.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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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4기 건설 진행 중
신규 석탄발전소 STOP...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가 핵심인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필요 충족 인원인 5만명을 달성했다. 석탄발전소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온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를 만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사진/한국뉴스투데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가 핵심인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수 5만명을 달성했다. 석탄발전소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온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를 만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사진/한국뉴스투데이)

[한국뉴스투데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가 골자인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필요 충족 인원 5만명을 달성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주요선진국에 2030년까지는 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계획 제시와 민간 석탄발전소 퇴출 등 석탄발전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석탄발전소는 탄소(온실가스)배출의 주범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대표적 에너지다. 하지만 세계적 환경 기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이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연대의 움직임이 거세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감축하는데 목소리를 내온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를 만나 탈석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주>

지난 8월 31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회에 모여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상 기후 현상과 올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 폭염을 겪으며 기후위기는 더욱 체감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 건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시민연대는 기후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발전 건설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석탄발전 사업을 철회하고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여러 시민단체의 힘이 모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맞춰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가 골자인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했다. 탈석탄법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지언 활동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승인한 석탄발전소 4기가 건설 중에 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재검토하겠다며 논의는 했지만 결국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없어 막혔어요. 이에 시민들이 나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막을 수 있는 법을 요구하고 나선거죠.”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법안 제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동의 기간 마지막날 5만명을 채워 법안 제정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한국뉴스투데이)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법안 제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동의 기간 마지막날 5만명을 채워 법안 제정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한국뉴스투데이)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처음 1만명을 모으기까지 20일이 걸렸다. 다시 1만명을 모으는데는 7일이 걸렸다. 지지부진했던 동의 인원은 마지막 2일간 3만명을 끌어 모아 동의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30일 오전 9시 30분 청원 동의 충족 인원인 5만명을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법안 제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작지만 큰 한걸음이 마련된 셈이다. 

석탄화력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요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탈석탄과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정책이에요. LNG발전소에 비해서도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두배나 만들어요. 석탄발전소를 줄이는게 온실가스 절감에 가장 큰 효과가 있어요. 재생에너지라는 대안도 있고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탈석탄이 항상 언급되고 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가 정책 지표로 바로 나타나죠.”

국내에는 올해 1월 기준 총 57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기존 석탄발전소 외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4기다. 민간 사업자인 포스코는 강원도 삼척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삼척블루파워 1호기와 2호기를 건설하고 있다. 강릉에는 삼성물산이 강릉안인화력 1호기와 2호기를 건설 중이다. 강릉안인화력 1·2호기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국내에는 올해 1월 기준 총 57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기존 석탄발전소 외에 현재 삼척과 강릉에 4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탈석탄법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립을 철회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환경운동연합)
국내에는 올해 1월 기준 총 57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기존 석탄발전소 외에 현재 삼척과 강릉에 4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탈석탄법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립을 철회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심해지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산화탄소 주요배출원인인 석탄화력발전를 줄이자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지안 활동가는 “신규 석탄발전소는 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중단돼야 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정부가 사업 철회를 추진해야만 하는 거죠. 과거 SK가 건설 중인 당진에코파워의 경우 정부 인허가 최종 단계에서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당진시도 시민들의 편에 서서 무산된 사례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발표되면서 힘을 받기도 했죠. 반면 같은 정부에서도 삼척에서 건설 중인 발전소의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진행이 돼 공사를 시작하게 됐죠. 물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 의원이 신설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지원법률안을 발의하긴 했어요. 이후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에요.”

건설 사업이 중단된 당진 에코파워의 경우 이례적인 경우로 분류된다. 그만큼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을 철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지안 활동가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허가까지 마친 사업을 정부가 다시 철회해야 하는 일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이미 인허가를 내준 산업부로써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민간 사업자들은 법적 근거를 들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제화를 통해 발전소 건설 사업을 철회하는 방안을 만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지언 활동가는 기존의 석탄발전소를 감축해 가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에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했고 지난해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채택했어요. 이를 보면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해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실질적인 법이나 제도개선을 거의 없었어요.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석탄발전총량제 등 탈석탄과 관련된 주요 법안은 전부 계류 중에 있어요. 탄소중립 법안에 이어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이행 법안이 필요한 시점인 거에요.“

동의수 5만명을 달성한 탈석탄법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회부되며,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사진/환경운동연합)
동의수 5만명을 달성한 탈석탄법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회부되며,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해외의 경우 탈석탄법이 이미 도입된 사례가 있다. 독일 연방상원은 지난 2020년 탈석탄법을 통과시켰다. 독일 정부는 2022년 말까지 낡은 석탄 화력발전소 8기를 폐쇄하는 등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내용을 탈석탄법에 담았다. ”독일은 메르켈정부에서 2038년까지 탈석탄하기로 했는데 일부 시민사회에서 독일과 같은 책임이 큰 국가에서 2038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는 것을 문제삼았고 이에 지난해 말 정권을 잡은 독일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며 시기를 앞당긴 상황이에요.“ 

네덜란드 역시 2019년 석탄발지금지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신규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탈석탄법에는 기존 석탄발전소의 폐쇄와 신규 발전소 감축은 물론 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생기는 지역주민들의 문제와 노동자의 일자리 등 여러 보상안을 포괄해서 담고 있어요. 우리의 탈석탄법도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철회는 물론 여러 보상안을 함께 다뤄야겠죠. 사실  법이 아니더라고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은 2030년까지 탈석탄을 정책으로 삼고 있어요. 법제화보다 정부의 강력한 탈석탄 의지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탈석탄을 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되거든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회부되며,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철회하고 기후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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