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상복합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수원 주상복합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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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 해체 중 4m 아래로 추락
유현씨앤에이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추락으로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유현씨앤에이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추락으로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수원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으로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경 경기 수원 팔달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유현씨앤에이의 하청업체 노동자 A(60)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가시설물을 해체하던 중 개구부에서 약 4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현씨앤에이가 시공을 맡은 해당 공사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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