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4차례 신고한 아내’ 접근금지 중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가정폭력 4차례 신고한 아내’ 접근금지 중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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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걸쳐 신고...접근금지·스마트워치에도 살해
지난 4일 가정폭력 끝에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가정폭력 끝에 지난 4일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돼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끝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 A씨는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거리에서 40대 중반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B씨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2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이 자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학대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이후로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지만 지난달 6일 A씨가 재차 B씨를 찾아가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체포는 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에 피해자 보호 조치 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를 결정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및 통신 접촉할 수 없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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