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원 탈퇴 후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677억원
농·축협 조합원 탈퇴 후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677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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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과 배당금, 올 6월 기준 677억800만원 미지급
농·축합 조합원들이 탈퇴 후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 규모가 677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농·축합 조합원들이 탈퇴 후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 규모가 677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농·축협 조합원들이 탈퇴 후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이 규모가 677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합 조합원이 탈퇴하면 돌려줘야 하는 출자금과 배당금의 누적 미지급액이 올해 6월 기준 677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고 억은 수익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넣고 개개인이 투자자가 되는 셈이다. 이를 이용해 농협이 투자한 사업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를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추후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과 배당금은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48억원이었던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은 지난해 433억원 수준으로 머물다 올해 6월에는 677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조합탈퇴 등으로 인한 지분환급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총 568억원이다. 출자금은 2년, 배당금은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이 중 20% 수준인 112억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456억원은 농협에 귀속됐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농협의 소극적 대처로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별도 청구 없이 탈퇴 조합원이 자동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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