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지적
농협중앙회,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지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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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정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3.1%
농협중앙회,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미달...개선 의지 없어
농협중앙회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협중앙회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농협중앙회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인 86명에 못미치는 70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이행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반면 의무고용률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3.6%, 공공기관 역시 3.6%, 민간기업은 3.1%다.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로 의무고용률인 3.1%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문제는 지난 5년간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1.68%에 불과했다. 이어 2018년에는 1.47%까지 줄었고 2019년 2.8%, 2020년 2.7%, 2021년 2.52%, 올해 2.51%로 2019년부터는 2%대에 머물러 있다.

농협중앙회는 그간 국감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개선을 권고받았으나 여전히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농협중앙회가 납부한 미이행부담금은 14억27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 농협중앙회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농협중앙회는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직접 장애인을 고용해 농협 계열사들과 지역 농협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8월 기준 농협은행의 의무고용률은 3.1%, 의무고용 인원은 86명으로 은행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상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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