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다중화장치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58억1000만원
공정위, 광다중화장치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58억10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1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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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위버, 우리넷, 텔레펠드 등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및 민간분야의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코위버와 우리넷, 텔레펠드 등 3개사에 과징금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및 민간분야의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코위버와 우리넷, 텔레펠드 등 3개사에 과징금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와 SL브로드밴드 등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57건에서 담합한 코위버와 우리넷, 텔레펠드 등 3개사에 과징금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SK브로드밴드,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57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이 적발됐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과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와 도로 등 통신망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광다중화장치를 포함한 국내 유선장비 중 전송기기 시장에서의 주요 수요자는 통신사업자 54.9%, 공공기관 36%, 기타 일반기업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 총 규모는 2946억원에 달한다. 

담합은 코위버와 우리넷, 텔레펠드 등 3개사에 의해 이뤄졌다. 지난 2010년 7월 7일 3개사는 합의서를 통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3개사는 담합을 더욱 단단히 하며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입찰과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코위버와 우리넷, 텔레펠드 등 3개사가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적발됐다. 사진은 광다중화장치가 통신망에 구축되기까지의 전 과정. (사진/공정위 제공)
코위버와 우리넷, 텔레펠드 등 3개사가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적발됐다. 사진은 광다중화장치가 통신망에 구축되기까지의 전 과정. (사진/공정위 제공)

3개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합의 유지를 위해 이익금은 배분했다.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입찰에서는 최초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했고 그 이후에는 전국을 10개의 링으로 구분해 1,2,3링은 코위버, 4,5,6,10링은 텔레필드, 7,8,9링은 우리넷이 낙찰받기로 하는 지역분할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국도로공사와 도시철도기관 및 SK브로드밴드 등 민간기관 발주 입찰에서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낙찰예정자의 실무자는 유선연락 등의 방법으로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줬고 낙찰자의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 정도를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배분했다. 

담합 결과 총 5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제외된 4건은 제3자의 저가투찰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코위버에 19억7600만원, 우리넷에 19억6400만원. 텔레펠드에 18억70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철도, 도로, 통신 등의 산업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를 적발할 것”이라며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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