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감] 김문수, 노란봉투법 반대 재확인...“손배소 유지돼야”
[2022년 국감] 김문수, 노란봉투법 반대 재확인...“손배소 유지돼야”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2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서 “불법 파업엔 손배 폭탄 특효약” 발언
“현대 민법 근간 흔든다...손배소 유지돼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이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통해 재차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아직도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업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으며 입법 논의가 불거졌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5년 4월 쌍용차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받으면서 발의된 바 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노동계·경영계·정부를 잇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지난 4일 취임식에서도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하청 기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의 연봉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도 다 해당한다”고 밝혔고, 취임 직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강성노조에만 유리한 법 개정으로 상당이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예는 없지 않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그렇다.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러고서 노사정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나. 싸우려는 거 아니냐. 노조 탄압하려고 깃발 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위원장은 “노조를 탄압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노동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권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손배 제한을 가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이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경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아니라 근로 조건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