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수리 중 지하철에 치인 코레일 직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스크린도어 수리 중 지하철에 치인 코레일 직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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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중 운행 열차에 충돌
코레일 소속 노동자 사망 사고, 올해 3번째
코레일 소속 50대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열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코레일 소속 50대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열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소속 노동자가 역에 진입하는 열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15분경 코레일 소속 노동자 A(56)씨가 경기 고양시 소재 서울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운행 중인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스크린도어의 통신장비 부품 교체 작업 중 승강장 안쪽의 통신 상태 확인용 모니터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로 머리 등에 심한 손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14일 끝내 숨졌다.

코레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초동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 코레일에서는 2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3월 대전시의 한 열차 검수고에서는 노동자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어 숨졌고, 지난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의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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