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10대 아들, 모친과 공모 정황...구속영장 재신청
‘부친 살해’ 10대 아들, 모친과 공모 정황...구속영장 재신청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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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 진술했으나
모친과 공모 정황...모친은 여러 차례 살해 시도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A(15)군이 어머니와 함께 살해를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A(15)군이 어머니와 함께 살해를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10대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범행을 사전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17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15)군과 어머니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경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흉기로 40대 가장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시신을 자택 화장실에 뒀다가 이튿날인 9일 오전 승용차로 옮겨 실었으며, B씨는 친정 엄마에게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연락한 뒤 충남에 위치한 친정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신 처리 방법을 찾는 데 실패하자 이들은 다시 시신을 싣고 대전 자택으로 돌아왔으며, 이날 오후 2시경 119에 전화해 사망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이에 지난 12일 경찰은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통해 경찰은 B씨 역시 범행에 가담한 사실, 특히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C씨의 부검 결과 치사량은 아니지만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06년 C씨와 결혼한 이후 폭언과 무시 등에 시달렸고, 이에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으나 거듭 실패하자 아들 A군을 끌어들여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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