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이산화탄소 질식 사고 재발 방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이산화탄소 질식 사고 재발 방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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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및 굴착기 안전 기준 신설
18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18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는 이산화탄소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신설하고, 굴착기의 안전 기준을 정비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은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 등의 유사 사고 재발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소화설비를 점검·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구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 및 경보 장치, 이산화탄소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시 인근 근로자들이 즉시 인식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임의 작동 금지 및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의 경고 표지를 소화설비 구역에 부착하도록 했다.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0월 18일까지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치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했는데, 통기밸브가 설치된 경우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

이에 일반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의 경우 3년 뒤인 2025년 10월 18일까지 교체 설치해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상 굴착기 안전수칙. (사진/고용노동부)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상 굴착기 안전수칙. (사진/고용노동부)

아울러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 사망자 293명 중 63명(21.5%)이 굴착기로 숨졌다. 이에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됐던 굴착기 사용 인양작업을 일정한 조건 아래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해,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 표시장치 등 작동 여부 확인 ▲버킷·브레이커 등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작용 등을 의무화했다.

그간 금지됐던 굴착기 사용 인양작업의 경우, ▲제조사에서 정한 설명서 및 정격하중을 준수하고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으며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엔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해체 시에도 점검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실제 현장의 항타기·항발기 사용 실태를 반영해 버팀대 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 관련 규정은 삭제됐다. 

또 당초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나 작업은 고소 작업대만을 활용해 왔지만,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작업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할 수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상시 가동하는 환기 장치를 갖춘 밀폐 공간의 경우, ▲환기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되는 규정에서 면제하고, 다만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 및 게시하도록 하는 필수 안전규정만 지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니트로톨루엔 ▲디부틸프랄레이트 ▲벤조피렌 ▲붕소산 사나트륨 ▲산화붕소 ▲와파린 ▲포름아미드 ▲시클로헥실아민 등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관리대상 유해 물질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경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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