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향년 93세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향년 93세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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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입원 중 별세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10명으로
지난 2019년 1월 30일 오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한 김옥순 할머니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1월 30일 오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한 김옥순 할머니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로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벌여 온 김옥순 할머니가 별세했다. 

17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코로나19 확진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 할머니가 지난 16일 오전 2시 별세했다고 전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전범기업인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됐다가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

근로정신대는 1944~45년경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군수 공장에 강제로 동원한 미성년 여성들을 말한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 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끌고 가 강제 노역을 시켰다. 

이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국의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2013년 한국 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재차 제기했고, 김 할머니도 지난 2015년 4월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후지코시 측이 상고한 뒤 3년 8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총 23명이었던 해당 소송 원고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김 할머니의 분향소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주민협동회 ‘협동의 집’에 마련됐고,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 장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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