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8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군 내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이하 MIMS)의 군사 기밀 정보를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30분경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고 서 전 장관은 해당 회의 이후 군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로, 관련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자진 월북에 상반되는 증거를 보고 받자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청장이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일부 정황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부터 2일에 걸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은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곧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소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