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공장장 등 2명 입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공장장 등 2명 입건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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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발생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검찰 송치
공장장·협력업체 대표 등 2명 추가 입건도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세아베스틸)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세아베스틸)

[한국뉴스투데이] 거듭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내온 세아베스틸의 대표이사가 지난 5월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퇴근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운반 중인 철근에 부딪힌 뒤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차로와 보행로가 명확히 구분돼있지 않았던 점 등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군산공장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기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해당 사고에 이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9월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9월 8일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B씨는 천장 크레인으로 7.5톤짜리 철강 막대기 묶음을 차량에 싣던 중 철강 막대기 묶음과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2015년 3명, 2019년 2명, 2020년 1명 등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해온 바 있다. 특히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이어져 왔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은 3년 연속 위반 명단에 오른 500인 이상 사업장 2곳 중 하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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