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공소 사실 인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공소 사실 인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9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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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비공개 않고 공개 진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31)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31)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31)이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과 유족 측의 재판 비공개 요청이 있었으나 1심 절차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전주환 측 변호인은 앞서 지난 13일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날 증거 신청이나 증인 신문 계획도 없으며 양형 관련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은 지난 12일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비공개 심리 및 방청 금지를 요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이나 관계에 관한 질문·변론·보도가 이어지는 경우 제재 등 추가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공판을 2회가량 진행하기로 했으며,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다.

지난달 14일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3년간 스토킹해 온 여성 승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전주환은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검찰은 전주환이 A씨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을 했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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