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살인자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 보냈다
N번방 조주빈, 살인자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 보냈다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10.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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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부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수사 과정에 진술 거부 잦아… 조주빈 옥중 편지로 진술 거부 권유
조재빈 변호사, “조주빈 조언에 따르진 않았을 것이지만 깜짝 놀라”

[한국뉴스투데이] 계곡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가 3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감 중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내 “진술을 거부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샀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에게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사진/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에게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사진/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조언에 따라 이은해가 반드시 진술을 거부했다고 볼 순 없지만 깜짝 놀랐다”며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 구나”라고 생각했고 전했다.

이어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되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만 법원에서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다”며 “저희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선 나머지 사람들이 안 구해줬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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