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적립이자 적게 지급한 보험사 무더기 과징금
보험금 적립이자 적게 지급한 보험사 무더기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1.0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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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KB‧DB‧미래에셋생명 등 4개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한 MG‧하나‧한화‧롯데에는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보험금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보험금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보험금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를 위반한 손해보험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18년 1월 2일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수의 계약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에 해당하는 적립이율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어 KB생명은 2018년 1월 30일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 DB생명은 2018년 1월 5일부터 2021년 8월 23일까지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2018년 1월 8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했고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의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보험사들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우의무에 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약관에 회사가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을 적립이율로 적용해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하도록 기재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생명 4억8100만원, KB생명 4억4500만원, DB생명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 1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를 위반한 손해보험사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했다.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은 2017~2020년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근거 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2억1800만원과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처분을 했다.

하나손해보험 역시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공동인수 건 입력 누락 및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면책처리 등으로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해 과태료 2억원과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은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보험금을 근거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거나 많게 계상해 과태료 1억원과 임직원 견책‧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롯데손해보험은 결산기말에 보험금이 청구된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감액, 2018연도 결산시 지급준비금을 적게 계상해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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