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하수처리물 가공업소서 3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수원 하수처리물 가공업소서 3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1.09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민간 위탁 운영 업체
에코비트워터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2명의 노동자가 운반관에 빠졌다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에코비트워터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2명의 노동자가 운반관에 빠졌다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수원의 하수처리물 찌꺼기 가공 업체에서 떨어진 슬러지에 맞고 운반관에 빠진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3시 42분경 경기 화성시 송산동의 에코비트워터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노동자 2명이 슬러지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슬러지는 하수 처리 중 발생한 찌꺼기로, 사업소 내 건조동 상부에 붙어 있던 슬러지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노동자 A(39)씨와 B(52)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슬러지에 맞아 3m 깊이의 원통형 슬러지 운반관에 떨어졌는데, B씨는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A씨는 1시간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다른 작업자 3명이 해당 운반관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으나 내부에 슬러지를 비롯한 가스 등이 차 있어 구조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비트워터는 하수처리물을 화력발전소 연료로 가공해 납품하는 업체로, 수원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에코비트워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기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