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우리은행 직원 28명 징계
금감원,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우리은행 직원 28명 징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1.15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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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에서 우리은행 직원 28명 징계 공개돼
앞서 우리은행 과태료와 손태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확정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관련 직원 28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관련 직원 28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 28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15일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1명이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 1명은 감봉 3개월 상당을 받았다. 3개월 감봉을 받은 직원은 3명이고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1명을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주의 수준으로 총 28명이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사모사채 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펀드들이 제안서와 달리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고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는 A등급 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토록 부당권유했다.

이들은 펀드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다. 일부 직원은 펀드 미설정, 투자자산의 LTV 및 보험가입여부 불투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서 펀드의 위험등급이 제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는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3등급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 원칙과 정적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불완전판매를 했다. 

또, 41개 영업점에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278명의 고객에게 81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270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 중 7개 영업점에서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85명의 고객에게 7회에 걸쳐 발송한 총 86건의 사모펀드 상품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에서 “원금보존 가입기간 1년 6개월 2.02프로 수익확보”, “원금보존되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 투자자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고 수익률이 확정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의 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7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과태료 중 5억원을 감액한 72억1000만원 부과를 확정했고 지난 9일에는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도 확정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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