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론 속 반대 기류도 포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론 속 반대 기류도 포착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2.11.16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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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 탄원서 제출 움직임
구의회 차원에서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소리

결국 주민소환 이외에 방법이 없을 듯
박희영 자진사퇴가 유일한 해법 되려나

이태원 참사 사전 대응 소홀 및 당일 행적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이 박 구청장은 언론마녀사냥의 희생양이라면서 사퇴는 안된다면서 구명운동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구청장의 사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박 구청장은 아직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민소환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편집자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사퇴 요구가 빗발치게 나오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런 가운데 당 소속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구청장에 대한 당 윤리위 개최에 대응해 당원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준비할 것을 논의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등으로 박 구청장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명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다. ‘자발적’이지만 기독교교구협의회,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 단체 6곳이 참여한다고 적시했다.

정작 말 아끼는 분위기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태원 참사라는 거대한 이슈 앞에 자신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당에서도 곤혹스런 분위기다. 용산구의회의 일이지만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용산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박 구청장의 거취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자진사퇴를 했으면 하는 분위기다. 당 윤리위에 회부된 이상 윤리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당내 분위기는 결국 출당 혹은 탈당 권유가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태원 핼로윈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았고, 참사 당일의 행적도 석연치 않았으며, 참사 이후 반응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위에서 박 구청장에 대한 탈당 권유 혹은 출당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구청장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구청장의 지위는

일각에서는 박 구청장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이상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구청장 자리를 내려오라고 요구할 수 없고, 중앙정부도 요구할 수 없다.

오로지 박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구청장에게 자진사퇴를 할 의향이 없냐는 질문을 국회의원들이 했지만 박 구청장은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박 구청장이 구정장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만큼 정치권 안팎에서 박 구청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박 구청장에게 구청장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미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탄원서를 만들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구의회에서 탄핵도 추진할 수 없다.

결국 주민소환밖에

박 구청장을 구청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 중 남은 방법은 주민소환이다. 구청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이상 주민의 서명이 이뤄질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총 3분의1이상 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핵심은 용산주민들이 과연 박 구청장을 소환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용산지역 주민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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