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땅콩 회항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4년 7개월 전 폭언‧폭행과 알코올 문제로 각각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주장한 두 사람은 고소와 소송을 벌여왔다. 소송에서 양 측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만큼 이번 법원의 판결이 주목됐다.
4년 7개월 만에 이혼 소송 결론은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1심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양 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4년 7개월 만이다. 재산분할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들의 양육권자로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했다. 이에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양육비 1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박씨가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자녀를 인도받겠다는 청구와 조 전 부사장이 박씨로부터 과거의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도 기각됐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부친과 형도 성형외과 의사인 서울 의대 3부자 집안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결혼 생활에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배우자 박씨다. 박씨는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자녀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남편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의 증거라며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언론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부순게 뭐냐고 묻는 질문에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박 씨가 "어떡할까. 내가 지금?"이라고 말하자 조 전 부사장은 "죽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라며 소리를 질렀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녀들이 밥을 빨리 안먹는다고 수저를 던지고, 잠을 안잔다고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너 들었지? 내가 저녁 먹기 전에 다른거 먹지 말라고 했지? 너 들었어, 맞지?”라며 소리를 질렀고 두 사람의 다툼에 귀를 틀어막고 서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겼다.
박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쌍둥이 아이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엄마 조 전 부사장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라고 밝힌 바 있다.
동영상을 공개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박씨는 한 언론에서 “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후 폭언과 폭행이 더욱 심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2016년부터 4차례에 걸쳐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증거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주장 전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 이유는 박씨의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라고 반박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오명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씨가 언급한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1등석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 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아 난동을 부렸고 이미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을 내리게 했다.
이로 인해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이유로 모른채 출발이 20분 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겪었고 특히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을 옹호하고 승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사과문을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언론에 해당 사건이 보도되면서 대한항공 장녀의 유례가 없는 회항 사건은 갑질의 대명사로 불리는 동시에 갑질 논란을 촉발시킨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주요 보직은 여전히 유지해 다시 한번 논란이 됐고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등 전면에서는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승무원에 대한 불이익과 증거 인멸 시도 등으로 논란을 더욱 키웠다.
갑질 논란에 시민단체은 조 전 부사장을 고발했고 2014년 말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항로의 의미를 내세워 상고를 결정했고 2심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고 판단해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의 상고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