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이모씨 용의자로 판단해 공조 요청
지난 9월 울산서 검거된 후 인도장 발부
[한국뉴스투데이] 가방 속에서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됐다.
29일 법무부는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으로 이모(42)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 등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당시 각 7·10세였던 두 자녀를 살해한 뒤 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뉴질랜드 경찰은 창고 경매로 구입한 여행 가방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후 피해자의 친모로 알려진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다. 이후 뉴질랜드 인터폴은 한국 경찰 측에 소재 파악 및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앞서 뉴질랜드에 이민해 현지 국적을 취득했던 이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은 뉴질랜드 인터폴과 협력해 이씨의 국내 체류기록, 진료기록, 전화번호 등 소재를 추적한 끝에 지난 9월 15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이씨의 검거 후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법무부의 인도 허가를 결정하고 14일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면서 인도장이 발부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국적과 범죄지가 모두 뉴질랜드로 한국의 관할권이 없다는 범죄의 성질 상 뉴질랜드에서 재판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부합하는 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의 신병 확보 요청으로부터 최종 인도까지 불과 3개월 내 완료됐다”며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 인도 사례인 이 사건의 진실이 뉴질랜드 내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