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공급 혐의로 구속기소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공급 혐의로 구속기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2.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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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 마약 혐의로 재판 넘겨져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등 유통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뉴시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등 유통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등 유통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다.

이날 검찰은 홍씨 외에도 범 효성가 3세인 조모(39)씨에 대해 올해 1∼11월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이기도 한 미국 국적 안모(40)씨는 올해 3∼10월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모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 처음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투약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드러나지 않은 투약자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홍씨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남양유업의 마약 구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 역시 마약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또 마약 투약이 적발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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