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 줄다리기
【이슈체크】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 줄다리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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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핵심은 농협중앙회장직 연임
농축협 조합장들은 연임제 조속한 통과 촉구
노조는 연임제가 괴물 중앙회장 만든다 반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와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2009년 농협법을 개정해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 임기 4년 단임으로 바꾸고 회장을 조합장 대의원을 통해 간선제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조합장이 모두 투표하는 직선제로 바꿨고 올해 들어서는 연임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안이 핵심으로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은 자율적 활동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반면 전국협동조합노조 등은 농민조합원 직선제 없는 연임은 무의미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편집자주>

지난달 국회에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왔다. 현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역별 설명회가 진행 중으로 오는 8일 농해수위의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국회에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왔다. 현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역별 설명회가 진행 중으로 오는 8일 농해수위의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현행 4년 임기에 연임이 제한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두고 올해 들어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임제가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최대 금융기관이면서 농촌과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의 회장직 연임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 핵심은 ‘연임’

올 2월부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차례로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농협중앙회의장의 연임 허용이다. 이들은 발의문에서 현행 농협법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업ㆍ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외활동을 수행하기에 4년의 임기는 짧다고 봤다.

또 농협중앙회장 선출권자인 회원조합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회원조합장 직선제로 전환된 만큼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여부도 회원조합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최소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연임안을 발의했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3기 내에서 계속 재임할 수 있는 등 거의 모든 선출직의 경우 연임을 허용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농협중앙회장의 연임만 금지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장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안과 농·축협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5년 연장안도 담겼다.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은 현재 사실상 제한이 없는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상임과 같이 2회(3선)으로 제한하자는 안건이다. 또, 농·축협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팔도록 하는 방카슈랑스가 내년 3월 1일 종료되면서 이를 5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직의 연임안이다. 현재 4년 단임인 임기를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뉴시스)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직의 연임안이다. 현재 4년 단임인 임기를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농협협동조합은 농협법을 바탕으로 농업의 발전과 지원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됐다. 농민이 조합원으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에 각 지역마다 공판장을 만들어 농민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이나 비료나 농자재를 공동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다. 여기에 농민들의 접근이 쉽도록 각 지역에 은행을 만들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기관이 됐다.

농협은 시중 은행들과 달리 은행법에 따르지 않고 특수법인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협은행 등과 함께 특수은행으로 분리된다. 이에 설립 초기에는 정부에서 농협중앙회장을 임명했고 1988년부터는 1조합 1표의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됐다. 전국의 농협조합은 총 1120여개에 달한다.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방식이 조합장 중 뽑힌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다. 이때 연임제가 단임제로 변경됐다. 단임제로 바뀐 이유는 당시 연임에 성공한 농협중앙회장들이 배임과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임기 중 구속이 되는 등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첫 민선 회장인 한호선 회장(14~15대)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회장(16~17대) 역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됐다. 정대근 회장(18~20대)은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됐다. 최원병 회장(21~22대)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시달렸고 계열사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임기 내내 구설수에 올랐다.

간선제 방식은 11년이 넘도록 유지되다 지난해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됐다. 또 부가의결권이 도입됐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수가 3000명 이상인 약 140여개의 조합에는 2표를 주는 방식이다. 선출 방식은 변경됐지만 단임제는 여전히 유지 중으로 올해 4명의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발의를 하면서 다시 연임제 도입 논의가 불붙은 상황이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제 도입을 찬성했다. 전체 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을 찬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제 도입을 찬성했다. 전체 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을 찬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임제 도입에 찬반 의견 분분

농협중앙회장직 연임제 도입을 두고 지난 6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 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을 찬성했다. 이들은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연임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등 농업과 농촌, 농협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의 연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역시 연임제 도입에 힘을 보탰다. 이들 역시 농협중앙회장이 임기 4년의 단임제에 발목이 잡혀 성과를 내기 위한 일회성, 전시성 위주 단기사업에 집중하고 과도한 예산 사용으로 농협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해왔다면서 연임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대로 단임제를 고수한다면 불안정한 경영환경으로 농협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반대로 연임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고 연임제 개정안은 비공식적 권한과 위상이 비대화된 괴물급 중앙회장을 만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직부터 적용할 경우 줄세우기와 조직 동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21만 농협조합원들 대표하는 중앙회장의 역할과 위상, 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도 국회 앞에서 연임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조합원 직선제가 먼저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비대위를 결성하고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고 연임제 개정안은 비공식적 권한과 위상이 비대화된 괴물급 중앙회장을 만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제공)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고 연임제 개정안은 비공식적 권한과 위상이 비대화된 괴물급 중앙회장을 만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제공)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24일부터 전국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농협법은 오늘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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