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삼성증권 '100억원 불법대출' 뒤늦은 솜방망이 처벌
【이슈체크】 삼성증권 '100억원 불법대출' 뒤늦은 솜방망이 처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2.1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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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지난 2020년 불거진 임직원 100억원 불법대출 관련 징계
가장 약한 징계에 최소한 조치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100억원대 임직원 불법대출과 관련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100억원대 임직원 불법대출과 관련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증권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에게 100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담보나 신용없이 돈을 빌려준 불법대출 자체도 문제인데다 최초 의혹이 제기된 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금융당국,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등 제재

지난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의 제재를 부과하고 과징금 33억2400만원과 과태료 11억836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임직원 4명에 대해 정직(3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3명에 대해서는 감봉(3월)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견책 및 과태료가 부과된 임직원은 6명, 주의 및 과태료가 부과된 임직원은 1명이다.

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된 임직원 2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도 각각 1명이다.

그 외에도 4명의 임직원에게는 조치생략 및 과태료가 부과됐고 감봉(3월) 1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조치생략 3명 등 28명의 삼성증권 임직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2년 전 불거진 100억원 불법대출 의혹

이번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과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이유는 2년 전 불거진 1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증권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의 여러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곤혹을 치루고 있었다. 그와중에 불법합병 문제와 별개로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불법행위가 추가로 포착된 셈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에게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지만 삼성증권은 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아무 조건없이 빌려줬다. (사진/뉴시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에게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지만 삼성증권은 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아무 조건없이 빌려줬다. (사진/뉴시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3명 중 1명만 5400만원을 빌렸고 나머지 12명은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특히, 바이오에피스 5명의 임원 중 3명의 임원은 삼성증권으로부터 60여억원을 대출받았다.

박 의원은 이같은 삼성증권의 불법대출이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기획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 제재 절차 늦고 솜방망이에 공분

이같은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부문 검사에 착수했다. 종합검사 결과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하고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어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을 적발했다. 하지만 제재 논의가 지지부진해 삼성의 눈치를 보느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상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검사국이 조치안을 제출하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치가 적정한지를 검토해 결정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과징금 등의 제재가 확정된다. 하지만 검사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제재심의위가 열리지 않다가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결국 최근 제재가 내려졌지만 징계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사에 대한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의 5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중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내린 기관주의는 가장 약한 제재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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