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축소,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 포함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축소,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 포함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2.20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국무회의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
친족 49.5% 감소, 대통령 재가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
20일 대기업 총수의 친족범위를 축소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20일 대기업 총수의 친족범위를 축소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그러면서 총수의 친족 범위에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총수의 친족 범위는 혈족 6촌·인척 4촌까지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총수가 있는 66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49.5%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총수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개정된다.

이에 총수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고 법적명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의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기존 동일인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측에서 사외이사 영입시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며 이러한 방식이 기업집단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일부 수정됐다.

이에 앞으로는 사외이사와 일반 임원간 차이점을 감안해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다만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내용에 대해 대기업집단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위 누리집, 기업집단포털 등에 개정내용 설명자료를 게시해 기업들의 이해도 제고 및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