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작업 중 쓰러진 적재함에 깔려
[한국뉴스투데이] 울산의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서 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석탄이 실린 적재함에 깔려 숨졌다. 이에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오후 12시 30분경 울산시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 A(59)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하역 작업 중이던 A씨는 석탄이 가득 실린 28톤 트럭 적재함이 쓰러지며 이에 깔렸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SK케미칼에서 지난해 분할된 SK멀티유틸리티는 석탄을 이용해 전기와 스팀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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